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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290건 대상 부패유발요인 정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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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290건 대상 부패유발요인 정밀진단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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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 입법예고 단계부터 부패원인 사전 차단

 

송파구가 자치법규 등에 내재돼 있는 부패 유발요인을 뿌리 뽑기 위해 구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290건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진단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위해 최근 31개 전 부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했다.

이번 자치법규 분석은 법령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단속·점검, 인·허가, 보조·지원, 위임·위탁, 부과·징수, 조사, 인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쉽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구는 자치법규에 공무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준수를 위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지, 법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당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

이에 앞서 송파구는 지난해 총 288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79건의 부패유발요인 정비작업을 벌여 조례 48건, 규칙 30건, 훈령 1건 등을 개정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자치법규 조문 분석과 개정 위주였던 지난해에서 한 단계 나아가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패방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 자치법규에 대해 집중 분석을 실시하고 색출결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부패유발요인 개선·정비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보다 강도 높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향후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심층분석, 부패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부패영행평가를 통해 부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데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부 직원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진실의 소리함’을 구청 화장실마다 설치하고, 외부기관과 연계해 익명으로 조직 내부의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Secret-Line’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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