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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통로 폐쇄 등 안전 위협 건축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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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통로 폐쇄 등 안전 위협 건축행위 차단
  • 송파타임즈
  • 승인 201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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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피난통로 폐쇄 등 사고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무단 증축, 피난통로 폐쇄, 옥상 적치물 방치, 공개공지 훼손 여부 등이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은 취사시설 무단 설치, 원룸 주택형태 변경사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기존 위법 위주 단속에서 건축물 성능 위주로 바꾸기 위해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 점검하는 방법으로 강남·강동구에 시범실시한 후 점차 다른 자치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건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계속 시정하지 않아 안전 등에 위해가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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