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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 건축시 상가-사무실 10%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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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 건축시 상가-사무실 10%이상 확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1.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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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복합 건축물 ‘상업시설 건립 기준’ 마련

 

앞으로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지상부에 용적률 10%이상은 상가나 사무실 등 순수 비주거용도를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와 상업기능을 합친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상업·업무기능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 지난해 말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며 짓는 주거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을 70%이하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 30%는 상업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립되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제한기준이 별도로 없어, 거의 100%에 가깝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 주거이용 비율이 과도하게 건축돼 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에 걸맞는 상업 및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 및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상갇사무실 등 비주거 비율을 지상부에 용적률 10%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돼 상업기능의 활성화가 어려운 지역과 부지여건상 도로·공원 등 많은 공공시설을 10%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가 마련한 이번 기준은 올 1월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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