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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재건축에도 건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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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재건축에도 건립 가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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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공급된다.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28일자로 고시했다.

역세권 시프트는 △전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10만㎡이하)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중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1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시는 역세권 시프트의 부속토지는 기부 채납한 것으로 보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주변 전세시세의 약 80%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비롯 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난개발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11월 중 제정할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은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재개발 정비사업은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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