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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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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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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투명운영-공동체 활성화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가 마련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은 지난 8월30일 발표한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 선언’을 구체화시킬 기본 방향으로, 25개 자치구는 이를 지역 사정에 맞게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각 공동주택에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지원 조례안의 핵심은 당해년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에서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시 하는 등 그동안 주요 지원대상이 돼 온 시설물 유지관리보다 입주민간, 인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최우선 지원토록 했다.

그동안 자치구는 2004년 송파구에 이어 2007년 용산구를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연간 1억 원에서125억원의 예산을 자체 확보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범위·우선순위 등에 대한 원칙이 미흡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보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더 많이 받거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사업보다는 단지 내 시설·사업에 더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자치구의 지원 예산 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집중돼 입주민간 또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시행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시가 신설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및 CC-TV의 설칟유지,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칟개보수 등 11개 사업으로, 자치구와 공동주택이 7대3 혹은 6대4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아울러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10%를 증액해준다.

또한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과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확대했으며,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해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토록 했다.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보다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토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사업비 지원 시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 아파트는 5%, 임의관리인 소규모 아파트 대상은 10%를 증액해 지원토록 했다.

한편 시는 구청장이 공동주택에 지원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집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해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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