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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100만명 시대… 노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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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100만명 시대… 노인 조례 제정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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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령자 고용비율 전체직원 3% 이상 의무화

 

서울시가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만명 진입을 앞두고,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고령사회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고령사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령사회 조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시의회에 상정, 내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인 조례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을 고령 친화도시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또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고령사회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노인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해 서울노인정책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고령자(55세 이상)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등 고령사회 마스트플랜 6개 분야를 토대로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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