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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 소형 음식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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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 소형 음식점 점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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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 확대 … 오리고기도 의무화

 

서울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100㎡이하 소형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형 음식점의 원산지및위생분야에 대해 시민 명예감시원과 함깨 25부터 9월2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8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100㎡ 이상에서만 적용되었던 쌀·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종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 오리고기가 원산지표시 의무항목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시행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및 변경사항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100㎡이하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홍보 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시는 점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식품보관 상태,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는 소형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적극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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