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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22대 국회서 이태원참사특별법 1호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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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22대 국회서 이태원참사특별법 1호 법안 제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4.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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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국회의의원 후보가 거여역사거리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진실대행진단’을 만나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국회의의원 후보가 거여역사거리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진실대행진단’을 만나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는 22대 국회에 등원하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본회의 통과에 앞장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총선 후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식의 법률임에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나쁜 결정을 해 유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남 후보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부 재난안전관리기관의 사전 대비 소홀과 현장 대응 부실로 인한 인재이자 대규모 사회적 참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총선 후 국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후보는 또한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 구조 당시의 상황과 적절한 조치 여부, 마약수사 관련 의혹, 희생자 이송과 조치 등 많은 의혹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 등원하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해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을 시작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7일 거여사거리에 도착해 대행진을 이어갔으며, 남인순 후보는 유가족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재난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했다.

진실대행진단은 22대 국회의 입법 과제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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