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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공무원·공무직 생일특별휴가 도입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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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공무원·공무직 생일특별휴가 도입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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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MZ 공무원들의 퇴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서울시의회 공무원·공무직에게 생일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규호 의원은 “최근 공무원·공무직의 민원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가족·연인 등과 함께 보내는 뜻 깊은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 개선에 일조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이미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남 순천 등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해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규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상근무의 1.5배로 규정되어 있는 야간·휴일 초과 근무 수당이 공무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복무환경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서울시 공무원 중 임용 5년 이내 MZ세대의 의원면직(퇴사) 비율이 2022년 8.6%에 육박해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생일휴가 도입으로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워라벨 중시 사회적 현상에 부응,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 계발 및 복리 후생 확대, 직원 사기 진작, 업무 효율성 증대, 시민 행정민원 서비스 질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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