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가락시장 내 소규모 사업장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3월18일부터 4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산업안전대진단’ 정부 지원 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공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유통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 시장 내 물류운반장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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