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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 모든 위원회 청년 위촉 의무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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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 모든 위원회 청년 위촉 의무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4.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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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상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구로1)이 서울시 소관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시 소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는 ‘청년 친화위원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했던 기존 방침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두는 것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청년 위촉이 곤란한 경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서상열 의원은 “서울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 청년들의 정책 효능감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랜 시간 각종 청년 정책을 선도해온 서울시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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