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9 16:42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상태바
송파구,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4.05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는 오는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계자를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회 종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https://edu.kosha.or.kr/headquate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