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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법개정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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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법개정 결의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4.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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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서울시의원
김종길 서울시의원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이 파업해도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11시간만에 종료된 지난 3월28일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7382)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파업 당시 운행률은 출·퇴근 시간 기준 100%, 그 외 시간대는 70~80% 수준을 유지했다. 버스와 달리 지하철이 운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막대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혼란을 줄일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 시 필수유지 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종길 의원은 “시내버스는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되면서 지정 해제됐다”고 지적하고, “또다시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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