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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보행 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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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보행 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한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4.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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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부터 ‘즉시 견인’ 대상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 보행방해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 사진은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전동킥보도.
서울시는 6월부터 ‘즉시 견인’ 대상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 보행방해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 사진은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전동킥보도.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 ‘즉시 견인’ 대상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 교통안전 대책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도 포함토록 했다.

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등이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3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개인 교통수단의 일종인 만큼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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