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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유기동물 임시 보호시 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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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유기동물 임시 보호시 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4.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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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유정희 서울시의원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이 유기동물 임시보호시 의료비 지원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유기동물의 안락사 제로화, 입양 100%’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교육을 전담하는 동물보호 전문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의 가정 내 임시보호와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동물 복지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15%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되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에서 한 해 동안 유기 및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치를 보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조례에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유기동물의 경우 질병 등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임시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와 임시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유기동물 입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반려동물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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