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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 교육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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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 교육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5.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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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보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자 수는 총 522명으로 해마다 평균 174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상자 수도 3만1032명에 이르고 있어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시책과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등 각종 보행 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시장의 의무를 강화, 보행안전문화 확산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중기 의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다각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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