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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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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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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철 서울시의원

내년부터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진철 의원은 “현재 각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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