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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무투표당선자 선거운동 가능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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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무투표당선자 선거운동 가능 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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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마감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남은 후보가 선거를 치루지 않고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지게 된 때에는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선거과정에서 투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해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무투표 당선자도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인숙 의원은 “무투표 당선이 이뤄진다고 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면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보나 선거공약을 유권자가 알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추후 후보자가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어려워진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당선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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