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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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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1.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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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53개 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직자 병역 실태조사는 7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됐으며, 각 기관별로 4급 이상 승진 임용자에 대해 1개월 이내 병역사항을 신고했는지 여부, 최초 신고 후 전입·전출 및 퇴직 등 신상변동 사항, 직계 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여부 등이다.

한편 병무청은 공직사회의 병역 이행 투명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공직후보자 포함)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 전 과정에 대한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의무자 본인과 만 18세 이상 남자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에 대한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다.

또 병역사항을 접수한 신고기간의 장은 착오 기재 등을 확인한 후 1개월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병무청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개,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26개, 서울시교육청 등 총 53개의 병역사항 신고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을 포함해 총 2591명의 병역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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