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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문화재 훼손…공소시효 만료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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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문화재 훼손…공소시효 만료 처벌 못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6.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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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표로 합리적 추정되나 공소시효 완료로 공소권 없음”
삼표에 복원위한 콘크리트 처리비용 청구 배상소송 제기 검토

 

▲ (주)삼표산업이 풍납토성을 훼손하고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토성내 매립된 콘크리트 더미.

송파구가 풍납토성 서 성벽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불법 매립 행위자를 가려줄 것을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결과, 삼표가 한 것으로 추정되나 공소시효 만료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송파구에 수사의뢰 결과를 통보하면서 사적 11호인 풍납토성 서 성벽의 훼손 및 대형 콘크리트 불법 매립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주)삼표산업이 매립 행위자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해 풍납토성 서 성벽 복원정비 구간에서 대형 콘크리트 등 문화재 훼손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올 1월 송파경찰서에 성벽 훼손 및 폐콘크리트 매립 시기, 행위자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송파경찰서는 수사 의뢰 참고인 조사와 함께 삼표산업 측 관련자료 및 관계자를 광범위하게 조사, 서 성벽 폐콘크리트 매립 행위자가 (주)삼표산업과 그 관계자들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범죄 실행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국가 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의 서 성벽을 훼손하고 대형 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한 행위자가 삼표산업으로 밝혀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발굴 정비구간에도 대규모 폐콘크리트 매립, 토사 굴착으로 인한 성벽 훼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바닥 보강 콘크리트 타설 등 광범위한 문화재 훼손 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폐콘크리트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재청·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삼표 측에 처리비용 청구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는 유사사례 방지 및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굴 현장 전시관 조성 시 대형 폐콘크리트 일부를 존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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