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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기업에 월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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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기업에 월 13만원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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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4% 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의 경우도 해당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다.

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이다.

다만,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주 본인·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 유지 노동자도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기존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80∼90%로 인상됐다.

또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 가입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이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등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 등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 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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