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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제도 사후관리 안돼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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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제도 사후관리 안돼 유명무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0.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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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인터넷서 버젓이 판매”

 

▲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송파구을)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파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통합인증(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을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으로, 전파인증은 국가통합인증의 한 분야이다. 전파인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드론·CC-TV·블루투스·이어폰 등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

그러나 2015년부터 17년 현재까지 기준기술 부적합으로 전파인증 해지 조치를 받은 총 39건의 방송통신기기 중 7건은 현재 국내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에는 대부분 인증표시가 여전히 명기되어 있다.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및 판매·수입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방송통신기자재의 전파 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도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불법 판매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도 과기정통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소비자들은 국가 인증제도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부적합 방송기자재 중 대부분이 국가인증마크를 붙이고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증제도의 신뢰성 문제이기도 해 정부는 사후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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