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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분 재산세 136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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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분 재산세 1367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7.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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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민세 7월말까지 납부… 미납시 가산금

 

송파구는 주택 및 건축물·선박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1367억원을 부과했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분의1과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1일)의 현재 소유자가 1년치 세금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매매 잔금을 6월1일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부과·고지된다.

재산세 납부는 은행·우체국·농협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재산세 조회 후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 마감일은 7월31일까지로 납기가 지나면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7월 말까지이다. 송파구는 납세자의 편의와 미납 시 가산세 부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1일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가 사용면적에 ㎡당 250원을 곱해 나온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E-TAX시스템 에서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안내문에 동봉한 신고납부서를 수기 작성해 금융기관 납부, 구청에 방문해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E-TAX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할 경우 별도로 납부신고서 제출을 위해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주민세의 경우 7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가 적용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의 경우 송파구청 세무1과(2147-2550), 주민세(재산분)의 경우 세무행정과(2147-37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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