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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제2 알바보호법 등 4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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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제2 알바보호법 등 4건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3.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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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이 일정소득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것으로, 일정소득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을 정해 일정액 이하이면 연대 납부를 제외하는 개선안이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체납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대물림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증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 등의 죄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또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광고를 합헌적·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같이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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