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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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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 공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3.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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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이나, 지금까지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어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대해 속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14일 이내 공개하도록 의무화,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수십조 원의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책임성의 결여로 귀결될 수 있다”며 “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소신 없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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