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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비행기 갑질고객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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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비행기 갑질고객 처벌 강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3.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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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은 비행기내 갑질 고객의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구입비에 대해 소득 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식품의 국가기관 정보 수집 관리를 강화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라면 상무’, 14년 ‘땅콩 회항’에 이어 지난해 12월 국제선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임모씨 사건과 관련, 기내 난동 갑질 고객의 횡포를 막기 위해 현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미국이 1인당 한 달에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등 선진국으로 갈수록 독서량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한 달에 1.3권, 성인 35%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과 관련해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 100만원으로 법제화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 상품명, 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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