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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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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12.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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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안전관리 특별법-희귀질환관리법 입법 성과

 

▲ 박인숙 국회의원(오른쪽)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사저널·한국입법학회 공동 주최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싱크홀 문제에 관한 세계 최초 제정 법안인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희귀질환관리법’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검진·치료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송파구에서 지하철 9호선 공사 중 싱크홀이 발생하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체계적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2015년 국회 우수법안으로 선정됐고, 머니투데이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했다.

희귀질환 관리법은 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센터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희귀질환 예방·검진·치료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해 2017년도 예산에 316억원이 반영됐다.

박인숙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인데 이렇게 상을 준 것은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할 줄 아는 국회의 역할을 잊지말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낮고, 더 겸허하고, 더 성찰 있는 자세로 국민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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