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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6세이하 아동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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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6세이하 아동 아동수당 지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12.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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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운전자 처벌 강화 등 7건 대표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아동은 월 10만원, 둘째 아동은 20만원, 셋째 이후 아동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크게 개선하지 못해 왔으나, 실질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 및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은 우리나라도 미국·유럽과 같이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 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신속한 첨부문서 검색이나 갱신이 용이하고 분실·훼손의 가능성 최소화, 첨부문서 제작에 필요한 물적 자원 및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한 법안으로, 계란은 영양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이나 생산 후 소비되는 과정에서 부패·변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패·변질된 계란을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오염된 계란을 유통하는 등의 비위생적인 유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유리천장 방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성별이 비상임 임원 정수의 10분의 7이 되지 않도록 해 공공기관부터 성 차별적 구조를 해소하는 내용. 이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균형 있는 인적 자원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기업의 경우 구인광고에서 채용 대상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과 같이 추상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채용인원, 채용예상 인원,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입법과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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