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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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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3.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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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을 경감해준다.

시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등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도시 내 중과세 등을 고려하면 건별 26만 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현재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의거해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일 경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1만2500원을 내고 있어 출자금이 적은 조합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다.

특히 서울시내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돼 최저 40만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만4720원을 내면 돼 26만280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원 모집으로 출자금이 증가된 경우 등기 시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큰 실정이다.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하고 빈번한 등록면허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 최저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시가 구세인 등록면허세 인하와 관련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하면,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내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58% 정도가 사회복지·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74.4%가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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