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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육교사 근로조건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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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육교사 근로조건 지도점검
  • 김수지
  • 승인 200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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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관내 민간보육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10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실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산전·후 휴가 등 모성 보호제도의 운영여부를 중점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기간 동안 각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송영기 동부지청장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예방점검과 함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보육시설 사업장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고 보육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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