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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보호위한 근로조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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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보호위한 근로조건 점검
  • 김수지
  • 승인 200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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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부지청, 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 등 중점 지도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송파구를 비롯 강동·성동·광진구 등 관내 4개 구 6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 한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중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5대 취약계층(비정규직·연소자·여성·장애인·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과 3대 취약분야(최저임금·근로시간·파견) 사업장, 지역 실정에 따른 취약분야(퇴직연금 운영점검·민간보육시설 등) 사업장 등이 중점 대상.

동부지청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모성보호, 성차별·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될 계획이다.

동부지청은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근로·폭행 등 중대사항을 제외하고 우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점검에서 505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 위반 내용은 근로기준법 665건(50.6%)이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96건(14.9%), 고용평등법 261건(19.9%), 최저임금법 160건(12.2%), 파견법 31건(2.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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