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2)이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적 지원대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에 따라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도록 했다.
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치구청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시장은 연면적 8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1일 물 사용량이 400㎥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도록 했다.
남창진 의원은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대상을 개정 조례안에 명확히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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