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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역 주변에 의료관광호텔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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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역 주변에 의료관광호텔 입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6.2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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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서울시는 24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고덕역 주변 상업지역에 의료관광호텔 입지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고덕지구 위치도.

 

서울시는 24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인근에 첨단업무단지 입주,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고덕지구 재건축사업,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배후지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수요의 대응 및 상업·업무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은 상일동 주택용지 내 주변 1~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기존 필지별 6~7세대로 제한된 세대수를 10세대로 완화하고, 일부 구역에 불허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제한을 폐지했다. 또 도로 폭원에 따른 건축물 높이 계획으로 가로경관 및 건축 여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고덕역 주변 일반상업지역의 중심성 강화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해 높이 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지역내 특화기능 및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를 고려해 심의를 통해 의료관광호텔 및 호스텔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구화학교 인근 기타 용지의 허용용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다양한 용도로 확대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통과로 향후 지역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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