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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변동신고 ‘한 곳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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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변동신고 ‘한 곳만’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6.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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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사실을 고용노동지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신고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지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업주는 앞으로 고용노동지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에만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게 된다.

한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 내용의 중복 신고,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 등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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