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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예산 확보후 미집행 사업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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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예산 확보후 미집행 사업 80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6.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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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이자 3∼5%
김중광 결산검사 책임위원, 구의회에 심사보고

 

▲ 김중광 송파구의원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뒤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킨 사업이 80건에 이르는 등 예산만 확보하고 합당한 사유없이 불용처리하는 경향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와 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김중광 의원은 22일 개회된 제2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통해 “지난해 100% 미집행 불용처리된 세출예산이 80건에 5억3000만원에 이르고, 50% 이상 집행잔액을 남긴 사업이 252건 31억9500만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불용처리 사업이 매년 반복돼 정작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불용예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원여권과 인터넷기록관 유지보수 사업은 자체 유지보수로 가능한데도 위탁비로 편성했다가 불용처리했고, 문화체육과는 동네 체육시설 개관 행사비용을 편성했으나 신규 시설이 없어 100% 불용처리됐다. 또 구의회는 국제 자매도시 행사 미참여로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한 “위례신도시 공공청사 등 8개 부지 매입을 위해 5∼10년 연부로 분할 납부하고 있는 매입비가 현재 42억2800만원인데, 연부이자가 4억1000만원으로 10% 수준”이라며 “행정재산 매도자인 LH공사나 서울시·SH공사에서 자체 업무처리지침 또는 조례에 의거해 3∼5%의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 있어 저금리 시대에 맞춘 금리 인하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구립 체육문화회관과 생활문화대학, 여성문화회관 등 체육·문화시설 이용요금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면하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수강료 수익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며 “전액 무료는 이용자의 자존감이나 참석율의 저조로 이어지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20%의 기본수강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이 행정재산인 복지관 옥상을 SK기지국에 임대해 발생한 2000여만원의 임대 수입료를 종사자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무단 사용했고, 송파문화원에서 규정에 없는 여름휴가비를 지출하는 등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구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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