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상반기 대형마트·백화점 내 축산물 판매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위생점검은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등을 중심에 두고 실시됐다.
위반사항은 와규(일본산 품종)·친환경 등 사실과 다른 표시(3곳), 위생상태 불량(3곳), 식육의 종류·등급·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3곳),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2곳) 등이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기획 점검과 병행 판매제품 116건을 구입해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 초과제품 48건을 발견, 해당업체 22개소에 대해 별도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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