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근로자 권익 침해사건에 대해 노무상담을 제공하는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맨은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쉽고 부담없이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1명의 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중앙노무법인 김순호 노무사(556-5926 또는 120)가 옴부즈맨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맨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홈페이지 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클릭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다산콜센터(120)로 연락하면 거주지 노무사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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