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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불법 거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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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불법 거래행위 특별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3.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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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 및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4월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가락시장 내 불법·편법 거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내 불법·편법 거래행위를 근절, 유통질서를 개선해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영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상장 경매 등 거래질서 위규행위, 시장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4월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대상은 주·야간 취약시간대에 가락시장 전역과 인근 탄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행위, 주재 화주에 의한 장내 판매 행위, 도매시장 법인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거래질서 문란·위규 영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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