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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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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3.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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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보육 동시 충족하는 공공 임대주택 새 유형

 

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 내 처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기존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개동씩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던 것을 여러 개 동(30~300세대 미만)을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여기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

서울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 임대주택 물량인 1500호 가운데 5~10개소(개소 당 300호 미만)를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건물(건축)주 대상 SH공사 사업설명회 개최→매도 신청 접수→해당 자치구(보육부서) 의견 수렴→매입선정심의위원회 통한 매입여부 결정→감정평가금액 기초로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대수(전용면적 30~60㎡ 이하, 세대당 0.8대)를 우선 충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 전용면적 120㎡내외 공간(어린이 30명 수용 규모)을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통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 않고,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세대·연립 주택 유형에서 어린이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시는 ‘주거와 보육’ 2가지 당면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임대주택 공급부서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서, SH공사의 칸막이 없는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 비용의 50%와 리모델링비(85~95%, 나머지 15~5% 자치구 부담)를 부담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매입비의 50%를 부담한다. SH공사는 사업 시행을 맡는다.

한편 시는 향후엔 자치구별 수요를 파악해 꼭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도서관·놀이터·경로당 등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해 입주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전월세난으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매매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주거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으나, 연립·다세대주택은 법적으로 주민복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주민복리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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