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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지 개량·신축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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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지 개량·신축 융자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3.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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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를 개량·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000만원까지 연 2% 저리로 융자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소규모 주택 개량 활성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량 공사의 경우 증축 같이 인허가 대상이 되는 큰 공사뿐만 아니라 단열·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융자를 지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융자금 수령시기는 개량하는 경우 완공한 때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고, 신축하는 경우는 착공시 융자금의 50%, 완공시 나머지 50%를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시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이 수탁해 담당한다.

한편 시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2133-1216)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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