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도시가스 이용을 위해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250~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대출 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로 대출 이자율은 연 2.5% 수준.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방법은 주택 소유자나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도시가스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 회사의 발급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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