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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시급 6687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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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시급 6687원 확정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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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에 적용

 

서울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음식·교통·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시급 6687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이다. 시는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올 1월1일자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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