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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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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 간소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1.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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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이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운행허가 신청은 도로관리청(서울시)과 경찰서(출발지)에서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에만 접수해도 가능하다.

운행허가 신청은 주로 생업에 바쁜 화물운송차량,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에서 신청 및 허가서 발급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 신청서 제출시 경찰청 허가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1월부터 방문 접수자를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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