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9 16:42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신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보급
상태바
신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보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1.02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임대인·임차인과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b-counsel.seou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한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 임대인·임차인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홍보하고 주택임대차 법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 3가지가 특징.

우선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시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까지 미완료시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다.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했다.

시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종이서식으로만 제공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민간회사와 협력해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전자서식 형태로도 등재한다.

한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과 계약의 시작, 기간 연장,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