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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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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2.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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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우리은행, 최대 1억5000만원 저리 융자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내년 2월부터 준공공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에 호당 최대 1억5000만원, 최장 12년까지 연이율 2.0%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

지난해 4월 정부가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입자금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세제 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금리를 2.0%로 낮춘데 이어, 정부 프로그램에 없는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31일 우리은행과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우리은행은 세부 협의를 거쳐 2월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받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양 기관이 협의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내년도 시범사업을 포함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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