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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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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2.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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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방서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유예대상 업종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기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가입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가 우려돼 지난해 2월부터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제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 150㎡ 이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영업장의 경우 내년 8월22일까지 가입하도록 유예됨으로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연간 보험료가 저렴하고, 화재로 인한 다중이용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유예대상의 경우도 빠른 시일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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