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9 16:42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집행부, 행감에 성실한 자세 필요”
상태바
“집행부, 행감에 성실한 자세 필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1.24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인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정인 송파구의원
이정인 송파구의원(오금, 가락본동)은 24일 송파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는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여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등 다양한 핑계로 깊이 있는 감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대의기관인 의회의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 등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 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통할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의회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양 기관을 수레바퀴에 비유해 대형트럭과 자전거 바퀴의 크기로 묘사되는 현실이다.

단체장에게는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재의 요구권, 제소권, 선결 처분권, 준예산 집행권 등과 같이 막강한 장치가 부여되어 있지만, 의회는 단체장의 인사나 조직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거의 없다. 단체장의 전횡에 대항할 수 있는 불신임권이나 결산안 부결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은 완전히 제한되어 있고, 예산안조차도 삭감과 조정의 권한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불공평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25일부터 12월2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를 통해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해 행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시정하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집행부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현실을 보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일부 자료만을 불성실하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여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등 다양한 핑계로 깊이 있는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는 자료 제출 거부의 대표적인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법으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감 기간에는 집행부가 자료 제출의 거부나 성의 없는 자료 등으로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린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