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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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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도입하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1.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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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보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류승보 송파구의원
류승보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24일 송파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차량 CC-TV 단속 전 알림시스템 도입과 주차정보안내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잠시 차를 세웠는데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물게 된 경험, 운전자들이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불법주차하는 경우도 있다. 눈 깜짝할 사이 4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본 운전자의 입장에선 야속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송파구는 현재 67대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과 3대의 차량 이동식CC-TV, PDA 단속으로 1개조 2명씩 모두 13개조를 운영하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됐을 경우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월 평균 1만여건의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면서 주민들과 실랑이 또한 많이 발생해 단속되는 주민은 주민대로, 단속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민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단속 사전 예고제 도입을 제안한다.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는 CC-TV 차량 단속 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MMS를 이용해 단속될 수 있음을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이다. 문자로 알려준 뒤 5분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됐다는 사실을 전송해 주는데, 현재 강동구를 비롯 서울 13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CC-TV 단속 전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신이 주차한 곳이 불법주차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주민이 단속지역임을 인지해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함은 물론 단속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주차정보안내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주차정보안내 통합시스템이란 주차 관련 현황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해 차량 운전자에게 주변지역의 도로체계 및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차 가능한 주차장의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안내·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공영 502개, 민간 127개 등 629개소의 주차장 정보를 웹사이트, 앱(APP), 전광판 등으로 알려주고 있다.

송파구도 주차정보안내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송파구를 찾는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주차하기 위해 배회하는 시간을 줄여 교통혼잡을 예방하며,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해 불법 주정차 문제는 물론 교통혼잡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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