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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난무…민간 수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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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난무…민간 수거 보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1.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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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유정인 송파구의원
유정인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동)은 24일 송파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송파구 주요 도로를 뒤덮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와 현수막 게시대 증설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현재 위례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면서 송파지역 도로 곳곳을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뒤덮고 있다.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 분양 대행사에 과태료 항목까지 책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도록 하는 유지관리업체도 생겼다고 한다.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끝날 때까지 이런 불법현수막 난립을 지켜봐야 하는가.

지난해 2만여장이었던 불법현수막 철거가 올해는 10월까지 5배가 넘는 10만장 이상이라 한다. 지금까지 관 위주의 단속과 철거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다보니 단속인원 부족에 따른 문제, 근무시간 후인 야간에 기습적으로 설치하거나 주말에 대량 부착하는 등 단속의 한계가 노출돼 새로운 대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민간용역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대전시와 용인·김포 등에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불법 현수막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하는 방안이다. 셋째, 원칙적인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이다.

넷째, 장애인 사업자로 위장해 최대 60% 할인,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상습적 사업자 폐업 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과태료 할인으로 단속효과를 반감시키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거된 현수막 폐기에 따른 비용 저감 및 관련 부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과태료의 일부를 할당해 폐기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곱째,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태와 관련해 사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상한선 인상, 행정 지원인력 확충, 각 동별 수거책임제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관련 예산과 충분한 인원 등을 적극 지원해야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관이 협력하는 시스템과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포함한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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