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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디자인 고려한 태양광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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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디자인 고려한 태양광시설 설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1.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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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과 높이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 태양광 설치의 높이, 면적, 경사각, 디자인은 물론 구조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태양광 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1 이하로 설치해야 하고, 모듈 경사각은 36° 이내 및 옥상 경계면에 돌출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설치면적은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로 설치하고, 경계면 내측에서 안전 공간 30cm 이상 이격해 설치하며, 공업 및 준공업 지역은 최대 설치높이를 30% 완화 적용한다. 또한 공간 활용 디자인 권장시설은 최대 설치 높이 6m 이하로 완화 적용하며, 구조물은 안전을 고려한 사전 구조 검토를 해야 한다.

설치기준 예외 시설이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건물태양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또한 옥상녹화와 연계한 태양광 시설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아름다운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 높이도 최대 6m 이하로 완화한다.

한편 건물 태양광 설치기준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및 서울햇빛지도(solarmap.seoul.go.kr)을 통해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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